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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해외주식 불법 리딩 극성…소비자경보 ‘주의 등급’ 발령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4.06.16 12:00 수정 2024.06.16 12:00

‘상담신청’에 연락처 남기면 개별 연락

투자전문가 사칭해 매수 유도 후 잠적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오픈채팅방에서 해외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을 매도한 후 잠적하는 불법 리딩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이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주요 투자자 유의사항을 전하며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국내·외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해외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이들을 주의해 투자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리딩은 단체 오픈채팅방에서 개인투자자가 유튜브 주식강의 동영상, 포탈사이트 주식투자 광고 등 ‘상담신청’ 메뉴에 핸드폰 번호 등 연락처를 남기면 카카오톡으로 개별 연락을 취하며 시작된다.


이후 사기꾼들은 개인투자자를 단체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해 ‘피터 린치’, ‘얀 하치우스’ 등 대화명을 사용하는 자들이 생소한 해외 주식을 추천하며 높은 수익률을 장담한다.


이들은 통역어플을 사용하는 듯 어눌하게 한국말을 사용하며 자신의 매매지시에 따라 주문을 제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매내역 캡처파일 송부를 요구한다.


채팅방에 다른 운영자는 투자전문가의 말을 다시 해석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매매를 유인한다.


이들은 최초 1~4회 매수 및 매도를 반복하게 시켜 소액의 수익을 경험케 한 후 투자금을 늘려야 수익도 크다고 종용한다.


개인투자자의 최종 매수 직후 주가가 80% 이상 하락하고, 주가하락에 대해 채팅방에서 항의를 하면 사기꾼들은 ‘강력한 공매도 공격’ 때문 등으로 설명한 후 채팅방을 폐쇄하거나 채팅방에서 강제퇴장 조치한다.


금감원은 SNS에서 유명인을 사칭하며 추천하는 종목 대부분이 해외증시에 상장된 지 6개월 미만의 주식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거나 시가총액 수준이 낮아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급락하기 쉽다며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최근 온라인사기는 초국경 형태로 해외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불법세력에 대한 단속 및 법적 조치가 용이하지 않고 피해를 입더라도 범죄수익 동결·환수 등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며 SNS로 주식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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