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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 24일까지 신청 접수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4.06.16 12:00 수정 2024.06.16 12:00

1분기, 16만명 소상공인에 1200억 돌려줘

ⓒ 금융위원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해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화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지난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6월 28일부터 7월 5일 간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환급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1분기 중 약 16만명의 차주가 환급신청했으며, 약 1200억원을 돌려받았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거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 2분기는 이달 28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한다. 해당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발송된다.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된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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