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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운전 중 차선 변경 사고 과실비율 분쟁 많아"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입력 2024.06.16 12:00 수정 2024.06.16 12:00

분쟁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 선정·공개

교통사고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운전 중 진로변경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과실비율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16일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결정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을 선정·공개했다.


우선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이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분쟁 1·2순위를 기록했다.


예를 들어 도로를 선행해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해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가 있다. 이 때 A차량의 과실 비율은 30%, B차량의 과실 비율은 70%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진로변경 신호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높아진다"며 "반드시 진로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켜는 습관을 가지고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분쟁 잦은 사고유형 및 기본 과실비율. ⓒ손해보험협회

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주위를 살피면서 통과해야 한다"며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 진입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로 폭이 좁아 양 차량이 부득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에서 서로 마주오던 차량이 충돌한 사고도 조심해야 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올라가는 차량이 진로 양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실이 가산(10%)될 수 있으므로, 오르막길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진로를 양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로를 후행해 진행하는 뒤차가 동일방향에서 선행하는 앞차를 추돌한 사고에선 앞차가 이유없이 급정지하거나 브레이크등 고장으로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앞차량의 과실을 가산(10%~30%)할 수 있으므로 브레이크등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손보협회는 설명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카드뉴스를 마련해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과 '손보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및 심의위원회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와 수용도를 높여 사고 예방, 분쟁 감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과실비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합리성 강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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