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경기도의원, "유치원·학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 구역 해제해야"
입력 2024.06.13 17:50
수정 2024.06.13 17:50
시흥·안양 등 학교 인근 전기차 충전소 설치 문제로 갈등 발생
"학교 구성원 반대…경기도청의 전향적인 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민주 시흥1)이 학교 내·외부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발생하는 갈등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도정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등을 감안할 때, 학교 인근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구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유치원과 학교만큼은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 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시흥시에서는 초등학교 정문 옆에 전기차충전소가 설치되면서 지역 학부모들의 통학로 안전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며, 안양시에서도 운수업체가 중학교 옆에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를 시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 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
또한 교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교내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은 차량 진출입 과정에서의 교통사고, 충전 중 화재·감전 사고, 외부인의 무단침입에 따른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학교 구성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