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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신한은행, 전자금융거래법 등록 대비 MOU체결

박영민 기자 (parkym@dailian.co.kr)
입력 2024.06.12 17:35 수정 2024.06.12 17:35

ⓒ즐거운

㈜즐거운(대표이사 임관웅)은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 19734호, ‘23년 9월 개정, ‘24년 9월 시행)(이하 전금법)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신한은행과 선불충전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지난 달 2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즐거운은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된 전금법 시행에 앞서 전체 시스템의 내·외부망 분리, 보안의 강화, 정보 보안 전문 인력의 확충 등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또한,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로 선불충전금의 금융기관 예치 준비를 통해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선불 충전금 사업 활성화 ▲모바일 쿠폰의 안정성 확보 ▲선불충전금의 안전 예치 등의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즐거운 대표이사 임관웅은 "우리 생활의 일상이 된 모바일 쿠폰이 또 하나의 ‘화폐’라는 의식을 가지고, 금융 기관에 준하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신한은행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parky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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