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까지 시켜놓고” 도로 주행 중 강아지 유기…블랙박스 공개에 ‘충격’
입력 2024.06.12 18:12
수정 2024.06.12 18:12
최근 도로 주행 중 강아지를 유기한 목격 블랙박스가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도로 주행 중 강아지를 유기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아지 유기를 목격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7일 가족과 인천 강화도로 여행가던 중 “왕복 2차선 도로에 차 한 대가 뒷좌석 문이 열린 채 비상등을 켜고 서 있더라”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제가 가까워지니 뒷문이 닫혔고, 그대로 출발하더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옆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던 것”이라며 “주인인 듯한 분들은 차로 이미 멀어졌고, 강아지는 예쁘게 미용이 된 상태더라. 누가 봐도 유기견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고 부연했다.
A씨는 “순간 어찌할 바를 몰라 강아지는 그냥 내버려둔 채 그 차를 뒤쫓아 블랙박스에 영상을 남겨 놨다”며 “강화군청에 문의해 보니 진술서 작성해 주면 관할 경찰서로 고발해 준다고 해서 신고해 뒀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버릴 거면 키우지를 말지”, "보통 유기한 경우에는 개가 차를 쫓아가는데 안 쫓아가네“, ”키우던 강아지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지. 또 하필 위험하게 도로에다 버렸냐“며 분개했다.
한편 동물을 유기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