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72명, '북한 오물풍선 피해보상'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제출
입력 2024.06.05 11:39
수정 2024.06.05 11:43
"국민의 재산상 피해, 정부 지원의 근거 신설"
국민의힘 소속 의원 72명이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의안접수센터를 찾아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체줄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7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배 원내수석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상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수습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며 "현행 민방위법은 민방위 사태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의 조치를 하는 것인데, 이번 경우는 민방위 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측 복구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큰 반대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현행) 민방위기본법에는 북한 도발 등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있을 경우, 오물 풍선과 같이 자동차 파손 등 피해가 있어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근거 조항 신설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 개정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