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시 등기권리증을 꼭 확인해야 하나요?
입력 2008.12.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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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긍호의 부동산 이야기
아파트가 마음에 든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에게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고 이에 B씨는 그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C씨가 소유자인 것을 확인하고 C씨의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그 번호, 주소등을 대조하여 틀림없음을 체크하였습니다. 또한 A씨도 C씨의 주민등록증과 등기부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5천만원을 C씨에게 지급하였고 잔금 4억원을 같은 달 말일 지급하고 다음달 10일에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잔금 납입일이 다가오자 B씨는 등기권리증등 소유권 이전 서류를 받으려고 C씨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후 ‘진짜 C씨’를 만난 결과 그가 아파트 매도를 의뢰하지 않았고 C씨를 사칭한 사람이 사기를 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인 B씨에게 전적으로 물을 수 있을까요?
일반인은 법에 문외한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부동산거래를 할 때에는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도 전문인으로써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기도 하구요.
하지만 사람이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고 달려들면 아무리 전문직업인인 공인중개사라고 하여도 속을 수밖에 없지요. 더더구나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증과 등기부까지 확인해보았으니 거의 할 수 있는 확인은 다했다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법원은 그 보다도 더 고도의 주의의무를 중개업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라도 등기권리증을 점검하지 않아 부동산 소유자를 사칭한 사기를 당하면 중개업자에게 7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얼마전에 나왔습니다.
즉, 중개업자는 소유권에 대한 의문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거나 주거지ㆍ근무지에 연락해 점검하는 등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매수인인 A씨도 전적으로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등기권리증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30%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A씨는 그 손해액의 70%를 중개업자인 B에게 청구할 수 있고 30%는 자기가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동산거래시에는 반드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