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방송3법, 민주당·민노총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반드시 저지"
입력 2024.06.01 05:00
수정 2024.06.01 05:00
"개정안, 방송장악 완결판…민주당·민노총 저지해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발의한 '방송3법'을 민주당·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하청단체에 공영방송 경영권을 주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 규정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장겸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방송3법 개정안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지만 민주당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하청단체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과 다름 없다"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저지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방송3법의 재추진을 공표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KBS·MBC·EBS) 이사회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면서 이사 추천권 중 일부를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나 직능단체 등의 손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권의 입법 독주로 본회의 문턱을 넘는데 성공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력화 된 바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번 재발의에서 허위보도, 소위 '가짜뉴스'로 규정된 보도에 대해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오보라 규정된 보도에 대해서는 동일지면·동일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중재법 역시 21대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갔으나 끝내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장겸 의원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최근 활동을 종료하며 30건의 불공정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는데, 이 가운데 MBC가 20건으로 편파왜곡 보도의 새로운 기록을 썼다"며 "정 의원의 법안은 이처럼 편향된 보도에 대한 MBC와 언론노조 등의 청구서에 대한 댓가 지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후 민주당이 작성하고 실행돼, 나와 고대영 KBS 사장을 쫓아낸 '방송장악 문건'의 완결판일 것"이라며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저지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