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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면허에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남녀 불구속기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5.31 15:24
수정 2024.05.31 15:24

대구지검 상주지청, 31일 범인도피·교사 및 향정 혐의 30개 남녀 기소

검찰, 수사 과정서 피의자들 불법 마약류 다수 처방받은 정황 추가 확인

지인 10명 명의 도용해 200여회 걸쳐 졸피뎀 4600여정 처방받아 투약 혐의

검찰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자와 여성 동승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타인 명의로 마약류인 졸피뎀을 다수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범인도피·교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경북 상주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동승자인 B씨에게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라"고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이 드러나자 B씨는 자발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사고 이후 B씨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정황과 두 사람이 불법으로 마약류를 다수 처방받은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와 B씨에게는 지난 2년여 동안 지인 10명의 명의를 도용해 총 200여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4600여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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