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상규범 업계 영향 점검…자동차업계와 공급망 실사지침 등 대응 논의
입력 2024.05.30 11:00
수정 2024.05.30 11:00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신통상규범 대응 관련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럽연합(EU)에서 추진 중인 공급망·친환경 등 통상규범이 확산됨에 따라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인권·환경 관련 영향을 실사토록 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은 지난 24일 EU 이사회 승인으로 각 회원국 국내 입법 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U에 역내 진출 또는 수출하는 주요 대기업들은 공급망 실사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실사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할 의무를 지게된다. 대기업 외에 공급망 내 부품 협력사 등 중소기업도 실사의 간접적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역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원자재 공급확보를 목표로 하는 핵심원자재법은 지난 23일 발효됐다. 역외기업 차별조항 등이 없어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자동차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배터리·전자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 통상현안을 공유하고 대응상황을 점검하는 등 업계와 릴레이 소통을 추진하겠다"며 "우리 업계의 우려와 요청을 EU 등 관련국에 전달하는 등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