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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연수원, 직장 내 갑질 근절 위해 ‘안심인권노무사’ 제도 도입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5.28 20:01
수정 2024.05.28 20:01

신고인 익명 보장…외부 전문가 상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사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김민종)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으로부터 직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안심인권노무사 제도’를 최초 도입했다.


안심인권노무사 제도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 익명성을 보장하고, 외부 전문가가 상담·조사 등 신고 처리 절차 전반에 걸쳐 신고인을 돕는 제도다.


해양수산연수원은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를 본 직원이 이메일 등을 통해 신고하면 지정된 안심인권노무사에게 고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 신변노출을 차단하고 익명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김민종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이번 연수원 안심인권노무사 제도 도입을 통해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해양수산 교육 선도 공공기관으로서 직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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