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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와 성관계 문제로 짜증나서…" 계곡살인 이은해 옥중편지 속 그날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4.05.28 17:00
수정 2024.05.28 17:02

ⓒ데일리안 DB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남편 윤 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른바 '가평 계곡 살인사건' 주범 이은해(33)의 옥중 편지와 변론서 일부가 공개됐다.


26일 방송된 MBC 잔혹범죄시리즈 '그녀가 죽였다' 3부에서는 2019년 발생한 가평 계곡 살인사건이 다뤄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은해가 제작진에게 쓴 옥중 편지 등이 최초로 공개됐다.


이은해는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망설였다"면서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제 이야기를 할 결심을 하게 됐다. 오빠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꼭 밝히고 싶다"고 적었다. 이어 "아무도 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꼭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MBC'그녀가 죽였다'

의도치 않게 벌어진 사고였다고 주장하는 이은해는 자필변론서에 "제가 뒤돌아봤을 때는 이미 오빠가 보이지 않았다"며 "그 이후에 구명보트 등 손에 잡히는 것을 다 던졌다"고 말했다.


이은해는 "제가 아는 오빠는 분명히 수영할 줄 알고 물공포증 같은 것도 없는 사람이었다"며 "저와 같이 있을 때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모습도 직접 봤다"고 주장했다.


또 "오빠와 나는 그날도 성관계 문제로 다퉜다"며 "짜증나서 조현수와 오빠를 두고 장난을 치면서 기분을 풀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은해의 주장에 그의 부친은 딸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은해 부친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 딸은) 지금 악마가 돼 있다"며 "'아빠 나는 안 죽였어. 난 진짜 너무 억울해'라고 하더라. 난 우리 딸 말을 믿는다. 100%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은해는 내연관계였던 공범 조현수와 2019년 6월 가평 용소 계곡에서 남편 윤 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부추긴 뒤 물에 빠진 그의 구조요청을 외면해 숨지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은해는 윤 씨 명의로 된 8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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