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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야6당 규탄대회 열었지만…'이탈표' 있었을까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입력 2024.05.28 16:27
수정 2024.05.28 17:01

본회의 정회 직후 로텐더홀 규탄대회

"여당 국민 생명·안전 포기에 분노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재추진한다"

'우리 중에 이탈표 있나' 다소 뒤숭숭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야6당 '채해병 특검법' 재투표 부결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범야권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마자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수사 외압의 범인"이라며 맹폭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6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재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재표결에서 범야권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 아니냐는 설에 다소 뒤숭숭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마자 열린 야6당 규탄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열 번째 거부권에 분노했던 국민의 목소리를, 재의결을 촉구했던 국민의 목소리를 집권여당은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을 무한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외면한 것에 분노한다"라며 "도대체 무엇이 불안하고 두렵기에 '표틀막'까지 해가면서 진실을 감추려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비록 오늘은 실패했지만,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조국혁신당도 김보협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서 "5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뜻을 같이 하는 야당들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을 공동발의 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에 나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국민의 편, 민심 편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날 재표결에 부쳐진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표 중 가결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부결됐다. 이로써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채상병 특검법은 최종 폐기됐다.


부결 폐기의 과정에서 '미스테리'도 있다. 국민의힘 의원이 113명인데, 안철수·유의동·김근태·김웅·최재형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당론에서 이탈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는데도 이날 재표결에서 총 반대표가 111표가 나왔다.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과 하영제 무소속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해도 계산이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범야권에서 당론 이탈해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채상병 특검법'에 당론 찬성을 공언한 범야권 7당은 민주당(155석)·정의당(6석)·새로운미래(5석)·개혁신당(4석)·조국혁신당(1석)·진보당(1석)·기본소득당(1석)이다. 여기에 범야권 출신 무소속 의원 6석을 더하면 179표다.


안철수·김근태·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가 끝난 뒤 "소신에 따라 투표했다"며 '찬성표'를 행사했음을 재확인했다. 그렇다면 찬성이 179표 밖에 나오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나 개혁신당·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 정당'에서 '이탈표'인 반대표가 나왔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본회의가 끝난 뒤 로텐더홀에 함께 모여 규탄대회를 연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알고보면 '이탈표'가 숨어있을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제3지대 정당' 중 하나인 새로운미래는 즉각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미래에서 '이탈표'가 있었을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섰다.


새로운미래는 최성 수석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에서 "새로운미래는 의원 5인이 전원 참석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총선 선대위 출정식 직후 채상병 묘역을 찾아 했던 진상규명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새로운미래는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상병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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