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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용품 싸게 사게 해줄게"…강습생 상대 사기행각 벌인 강사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5.25 10:04 수정 2024.05.25 10:05

춘천지법, 최근 사기 혐의 기소 30대 골프강사에게 징역 3년 선고

골프강사 활동하며 강습생에게 용품 구매대금 명목 금전 갈취 혐의

재판부 "피해 상당 부분 회복 안 돼…사유 없이 선고기일 계속 불출석"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골프 강사로 활동하며 강습생을 상대로 골프채를 저렴하게 사게 해주겠다고 돈을 뜯는 등 여러 번의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4월 골프 강사로 활동하면서 강습생에게 "다른 강습생들과 함께 사면 (골프채가) 저렴하다"고 속여 63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골프용품을 싸게 사도록 돕고 싶다"며 구매대금 명목으로 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그는 앞서 2021년 6월에는 골프채 중고 거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친구가 미국에서 골프채 사업을 해서 싸게 살 수 있다"고 접근해 950여만원을 뜯기도 했다.


또 처음부터 불법 토토 사이트 등에 입금할 생각이었음에도 "밤 농장을 하는데 밤값을 많이 받으려면 밤을 소매로 판 명세가 많아야 하니, 돈을 입금해주면 나중에 밤을 팔아 갚겠다"고 지인을 속여 무려 625회에 걸쳐 2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노래연습장에서 일할 도우미 소개비 명목으로 2500여만원을 뜯은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 부장판사는 "그간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시간을 부여받았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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