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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여야 합의 없는 특검 어느 정부서도 거부…대통령 방어권 존중돼야"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4.05.21 10:49
수정 2024.05.21 10:52

"입법권 그릇되게 사용 안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일 없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건의가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 독주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민생보다는 정쟁만을 위하고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채상병 (순직 사건) 역시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다.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갖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몇 차례 행사된 바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권력 분립의 기반하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인 것"이라며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 통과를 그대로 지켜볼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입법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야당에 책임을 물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며 "최근 이스라엘 무기 지원 강행 법안인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또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된 바 있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국 경색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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