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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대신 남편이 김밥 썰었다고 욕한 40대, 징역 8개월 집유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입력 2024.05.19 16:21
수정 2024.05.19 16:21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소한 이유로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미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두 차례나 범죄를 저질렀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가 운영하는 홍천의 한 식당에서 B씨 아내에게 주문한 김밥을 B씨가 썰었다는 이유로 직원과 손님 앞에서 욕설을 퍼부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 이후 한달 뒤 홍천의 한 식당에서도 손님과 식당 주인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운영을 방해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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