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38개 아파트 해킹해 집안 훔쳐본 '그놈'…보안전문가의 두 얼굴
입력 2024.05.16 19:30
수정 2024.05.16 19:30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1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구속기소 40대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재판부, 징역 4년 선고…성범죄예방교육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
검찰 "피고인, 범행 일부 부인하고 범죄 중대…피해 회복 이뤄지지 않았기에 더 무거운 형 선고돼야"
피고인, 전국 638개 아파트 월패드 해킹…집안 몰래 촬영해 영상 판매하려 한 혐의
검찰이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 '월패드'(wallpad·통합 주택 제어판)를 해킹해 집안을 엿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안 전문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이모 씨에게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자격정지 4년을 함께 선고하면서 이 씨를 법정 구속했다. 또 성범죄예방교육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씨가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데다 아파트 안에 설치된 월패드를 해킹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8∼11월 전국 638개 아파트 각 세대 월패드와 이를 관리하는 서버를 해킹해 집안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감한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도 존재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 씨는 국내 정보기술(IT) 보안 분야 전문가로 방송에도 출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에게 예민한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촬영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며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월패드의 보안 취약성을 공론화하려 했고 영리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