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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진료 끝났다는 말에…병원서 간호사 살해 시도 50대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5.08 08:54
수정 2024.05.08 10:08

대법원 3부, 지난달 12일 살인미수 혐의 기소 50대 징역 10년 확정

경기 수원시 의원서 간호사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의사에게 제압당해

상해죄로 징역 10개월 선고받고 범행 약 3주 전 출소…2009년부터 조현병 앓아

대법원 "원심 판단에 살인 및 심신장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오전 진료 끝났다"는 말을 들은 후 병원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고 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원에 찾아가 간호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의사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의원에서 과거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간호사가 "오전 진료 끝났다"고 말하자 "그럼 지금 안 되는 거냐"고 말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범행 약 3주 전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09년부터 조현병을 앓으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게는 호송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시설에 수용돼 치료받는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치료감호 명령도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과 심신장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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