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8명 위촉
입력 2024.05.01 15:27
수정 2024.05.01 15:27
시 주요 사업 현장·시금고 이자수입 등 중점 살필 예정
용인특례시의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1일 위촉장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검사위원으로는 장정순 의원, 이창식 의원, 서병관 세무사, 고찬석 전 시·도의원, 조현덕 회계사, 이윤규 전 시의원, 박창호 행정사(전 의왕시청 행정국장), 신승만 용인시의정회 사무국장 등 총 8명이 선임됐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5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검사종료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를 5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결산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했는지 검사하고, 용인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SK원삼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기반 공사 현장, 하천 공사 현장, 시금고의 이율 적용과 이자수입 등을 주로 살펴볼 예정이다.
윤원균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인만큼 위원들께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산 검사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가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시민의 복지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