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동재 전 기자 허위사실 유포' 김어준 기소
입력 2024.04.30 13:50
수정 2024.04.30 13:56
검찰 "김어준, 이동재 비방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 방송"
"법률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비판의 허용 범위 넘어 위법"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방송인 김어준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전날(2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19일부터 그해 10월9일까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뵈이다'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022년 2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2022년 10월 김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으나, 두 달 뒤인 그해 12월 서울북부지검이 재수사를 요청해 9개월여 동안 수사를 이어왔다.
최강욱 전 의원이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리고 같은 주장을 했다가 같은 달 19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는데, 경찰은 해당 사실이 언론 등에 회자된 이후에도 김씨가 비슷한 주장을 한 것에는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 지난해 9월20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결국 그해 4월6일부터 19일 이전까지 김씨의 발언은 불송치를 유지하되, 이후 발언들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고소 내용 ▲최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 같은 허위 사실을 게재해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 ▲실제 녹취록 전문 내용을 봤을 때 김씨가 주장하는 발언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전날 김씨를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씨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방송했고, 이는 법률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됐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SNS에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은 지난 1월 2심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전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