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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작년보다 평균 1.19% 소폭 상승 '전국 최고'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4.04.30 11:15 수정 2024.04.30 11:15

최고가는 성남시 소재 단독주택 159억… 최저가는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 233만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1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0만7000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0.64% 상승했으며, 경기도의 개별주택가격은 1.19%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1위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동두천시가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7000여 호 중 24만1000여호(47.56%)이며, 하락한 주택은 7만3000여호(14.3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9만3000여 호(38.09%)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으로 159억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12㎡)으로 233만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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