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0명 이하 산하기관은 노동이사 없앤다…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24.04.29 16:36
수정 2024.04.29 16:36
300명 이하 산하기관은 노동이사 없애고 1000명 넘어야 2명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현재 34명인 노동이사 17명으로 줄어
서울시 산하 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을 대폭 강화해 노동이사를 절반 가량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이사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2016년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도입된 제도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9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장태용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이 이날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참여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서울시의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와 비교했을 때 운영대상, 위원 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노동이사 수를 절반가량 줄이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선출의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 21개 기관의 노동이사 정수는 34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이사제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이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라는 기존 조례의 목적과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300인 미만 기관의 노동이사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작은 목소리도 듣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 및 소수자들의 권리도 함께 품겠다는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 기조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제도의 평가와 연구 및 다양한 의견수렴부터 선행해야 할 것"이라며 "시의회와 시는 노동이사제에 대한 조례 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