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여부 재심사…다음달 8일 심사위
입력 2024.04.24 11:16
수정 2024.04.24 11:16
법무부, 5월 8일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위원회…적격 여부 다시 판단
최은순, 심사 통과하면 5월 14일 출소…4월 정기 심사위서는 '보류' 판정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부적격·심사보류 판정 내릴 수 있어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심사가 다음 달 8일 다시 진행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5월 8일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최 씨가 심사를 통과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5월 14일에 출소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달 23일 열린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에서는 최 씨에 대해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는 심사위가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중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통상 다음 달 가석방 심사에서 제외된다. 심사위가 보류 판정을 내림에 따라 최 씨는 다음 달 회의에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 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