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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 나 흘끔흘끔 쳐다봐서"…30대 쇼핑몰 대표 지하철서 욕설·폭행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4.23 08:56 수정 2024.04.23 08:58

서울동부지법, 최근 폭행 혐의 기소 쇼핑몰 대표 벌금 300만원 선고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40대 여성에게 욕설하고 손과 몸통 때려

피고인 "공인인 나를 쳐다보고 카메라로 촬영하길래 정당방위 하다 실랑이 한 것"

재판부 "초상권 침해했다고 볼 증거 없어…피고인 폭행, 정당방위 해당하지 않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인인 자신을 흘끔흘끔 쳐다본다는 이유로 지하철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30대 쇼핑몰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 B씨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손과 몸통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A씨를 피해 하차했는데도 폭행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를 따라 내린 뒤 승강장에서도 40대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인인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고 카메라로 촬영하길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하다 실랑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잠시 쳐다봤다는 이유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몰래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도 없어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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