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PA 간호사 조속히 법제화…전문의료인 성장 지원할 것”
입력 2024.04.18 15:30
수정 2024.04.18 16:37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토론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필수의료인력인 간호사의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가칭)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했다.
토론회에는 김성렬 고려대 간호대학 교수와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교수의 발제에 이어 간호학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렬 교수는 “필수의료 확충에 필요한 양질의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간호사의 13개 세부분야를 임상현장에 맞게 상급실무 전문간호사(10개 분야 통합), 감염, 정신, 마취 4개로 통합·조정하고 이에 맞춰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이지아 교수는 “(가칭)전담간호사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이들의 경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로 직무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담간호사를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등 8개 분야로 분류하고 이 중 현재의 비상진료상황에서 전담간호사가 시급히 필요한 4개 분야(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의 교육과정(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 토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표준교육과정 및 질 평가체계 마련, 배치기준 및 보상체계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PA 간호사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경로를 마련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에 마련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