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XXX' 서울고검 벽에 낙서 40대, 벌금형 전망…원상회복하면 선처" [법조계에 물어보니 386]
입력 2024.04.13 05:01
수정 2024.04.13 05:01
서울 서초경찰서, 11일 40대 남성 공용물건손상 혐의 현행범 체포
법조계 "손상 면적, 단순성 보면 벌금형 선고될 것…복구 비용이 형량에 영향 미칠 듯"
"'검사비방 낙서'에 실형 선고된 사례 있어…엄하게 다뤄질 가능성도 있어"
"문재인·서훈에 대한 모욕죄도 문제 될 수 있지만…친고죄라서 당사자가 고소해야"
서울고검 청사 외벽에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향한 욕설을 적은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법조계에서는 "공용물건손상으로 기소되는 경우 손상 면적이나 단순성으로 볼 때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이런 사건은 보통 원상회복을 하고 선처받는다"고 설명했다.
12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40대 남성 A씨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쯤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후문 벽면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거론하며 욕설 문구를 쓰고 유리창에 돌을 던져 금이 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서 '사찰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공용물건손상으로 기소되는 경우 그 손상의 면적이나 단순성으로 보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검사비방의 낙서'에 관해서 실형이 나온 사례도 있는 만큼 엄하게 다뤄질 가능성도 적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고소 사건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동시 명륜동주민센터 맞은편 벽에 시멘트를 이용해 'B검사, C검사, D검사 용서할 수가 없다. XXX'라는 욕설을 적어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형법 제141조에 따르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등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공용물건손상 혐의 외 문 전 대통령과 서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모욕죄도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당사자가 고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런 사건은 보통 원상회복을 하고 선처받는다"며 "수리비를 내고 변제서를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다"고 부연했다.
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는 "복구 비용이 형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서 문화재에 낙서한 사례 같은 경우는 가볍게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피의자 본인이 원상복구 했다면 긍정적 판단이 될 듯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초범이면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듯하다"고 전망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조사 과정에서 크게 추가될 만한 혐의가 보이지는 않는다"며 "처벌 수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벌금형 정도라 높지는 않다"고 전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손괴의 경우 반복적이거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