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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고혈압 환자…항생제 추가 처방 없이 발치해 숨지게 한 치과의사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4.08 09:07
수정 2024.04.08 09:23

서울중앙지법,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치과의사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초구서 치과 운영하는 피고…60대 환자 치수염 진단 내리고 신경치료 후 발치

당뇨·고혈압 등 과거 병력 있던 환자…일반인에 비해 감염에 취약한 상태

재판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지만…업무상 과실 정도 크다고 판단되지 않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픽사베이

당뇨와 고혈압을 앓아 감염에 취약한 환자에게 항생제를 추가 처방하지 않고 발치해 사망하게 한 치과의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최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4월 60대 B씨의 상악 우측 치아에 치수염이 생겼다는 진단을 내리고 신경치료를 한 뒤 발치했다.


그러나 당시 B씨는 당뇨, 고혈압 등 과거 병력이 있어 일반 환자에 비해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다. 또 진료기간 염증 상태가 악화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A씨는 B씨의 과거 병력을 고려해 항생제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고 감염 확대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지속적으로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며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데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잇몸의 농양이 얼굴과 뇌 기저부, 폐 등으로 확산해 발치 다음날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폐렴에 의한 경부 심부 감염으로 세상을 떠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아직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유족들에게 관련 민사소송에 따른 판결금을 모두 지급했고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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