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샴푸·초밥·법인카드·형수욕설 녹음…사전투표소 지참 가능할까
입력 2024.04.06 15:45
수정 2024.04.06 16:02
한동훈, 6일 부산 유세에서 "민주당,
민생 문제인 '대파'를 흔들며 희화화"
국민의힘 "일제 샴푸, 법인카드, 위조
표창장 지참 되나"…선관위 공문 질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른 유권자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의 사전투표소 반입을 제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파'를 흔들어대면서 이를 희화화하는 조짐을 보이자 국민의힘이 '일제 샴푸' '초밥 도시락' '법인카드' '형수욕설 녹음기' '위조된 표창장' 등을 열거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부산 사하구 이성권·조경태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측에서 '투표장에 대파를 들고 가지 못하게 한다'며 이것을 가지고 계속 희화화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선 죄송하다. 물가를 우리가 잘하고, 최선을 다했어야 했다.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물가를 잡겠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했느냐. 대파 흔들면서 희화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말고는 한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역공했다.
그러면서 "그런 식이라면 일제 샴푸, 위조된 표창장, 법인카드 이런 것들을 들고 투표장을 가도 되겠느냐"라며 "정치를 조롱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진지한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시작 전날인 지난 4일 각 지역 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 사례별 안내 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내고 민원 상황 대처법을 안내했다. 이 문건에는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할 수 있으니 만일 투표소 내에 대파를 들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외부에 보관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3항은 "누구든지 투표소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 용인 유세에서 대파와 쪽파를 붙인 헬멧을 한 지지자로부터 건네받더니 "투표소 들어갈 때 대파는 안 되고 쪽파는 된다고 한다"며, 부승찬 경기 용인병 후보에게 이 헬멧을 넘기면서 "헬멧에 대파는 떼고 쪽파만 붙여 가시라"고 비꼬기도 했다.
야당의 정치공세가 강해지자, 국민의힘은 즉각 대응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소 입장 시 소지 가능 물품'에 대해 질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질의 내용은 투표소 입장 시 국민들께서 '일제 샴푸' '초밥 도시락' '법인카드' '형수 욕설 녹음기' '위조된 표창장' 등을 지참하실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투표소 내 정치 행위를 금지한 선관위의 조치마저 네거티브 소재로 삼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질의에 대한 선관위의 신속한 답변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