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간 딸 식물인간 됐다…폭행男은 PC방 다니며 술 마셔"
입력 2024.04.05 23:17
수정 2024.04.05 23:17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떠난 외동딸이 한 남성의 폭행으로 식물인간이 됐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희 딸아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피해자의 모친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제 딸이 절친들과 떠난 부산 여행이 한 친구의 폭행으로 죽음의 여행길이 됐다"며 딸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에 따르면 여행 도중 딸은 동성 친구와 작은 말다툼을 하게 됐고, 이때 20대 남성 B씨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심한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에 피해자가 "왜 욕하냐"고 따지자 큰 싸움으로 번졌고 B씨는 폭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친구들의 만류에도 B씨는 폭행을 이어갔고, 결국 피해자는 탁자에 경추를 부딪히며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참고로 B씨는 손버릇이 좋지 않아 술을 먹든 안 먹든 나약한 여자애들만 기분 나쁘게 툭툭 건드리며 시비를 걸고 술까지 먹으면 과한 욕설과 폭행도 일삼아 B씨에게 맞은 여자아이들이 많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44kg의 연약한 여자를 178cm의 건장한 남자가 한 번도 아닌 두 번 머리를 가격해 식물인간이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옆에서 다른 친구가 말리는데 (B씨가) '너도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며 "아주 작정하고 저희 딸을 죽이려고 폭행을 한 것으로 이건 명백히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A씨는 상해 등 혐의로 B씨를 고소했으나 B씨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검찰 판단 하에 B씨는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B씨는 사과조차 없었다고 한다. A씨는 "딸아이의 길고 긴 병상 생활을 지켜보며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2년을 버텨온 우린, 재판 날 청천벽력 같은 검사의 5년 구형을 들었다"며 "재판 참관석에 있을 때 사기 친 범죄자도 5년 구형을 때리던데 사람 목숨 해친 놈이 사기를 친 사람과 똑같은 형을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딸을) 지켜주지 못한 마음에 너무 분하다"며 "앞으로 저희 딸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는데 세상에 아무리 우리나라 법이 X 같아도 이건 아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A씨는 "5월 2일이 마지막 재판이다"며 "우리 딸의 억울함을 제발 풀어주세요. 우리 딸에게 힘이 되어주는 탄원서 한 장씩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