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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한동훈 "내일 신촌에서 사전투표…선량한 시민의 기세 보여달라" 등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입력 2024.04.04 17:00
수정 2024.04.04 17:00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중랑구 우림시장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중랑살리기' 지원유세에서 김삼화(오른쪽) 중랑갑, 이승환 중랑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내일 신촌에서 사전투표…선량한 시민의 기세 보여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일 이화여대와 연세대 등이 있는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원유세에서 "우리 과거 보수정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모두 내일 사전투표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부터 수개표가 병행된다. 하나 하나 다 까볼 것"이라며 "우리를 믿어달라. 사전투표에 나서달라"고 투표를 독려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지지자들을 향해 "3일을 투표하는 사람들과 하루를 투표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 사전투표는 기세"라면서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우리 선량한 시민들의 기세를 사전투표 참여 물결로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대법원, '경찰 사칭' MBC 기자에 유죄 확정…벌금 150만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부정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고 있는 MBC기자들에 대해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받는MBC취재기자 A씨와 촬영기자 B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검찰이 상고한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을 지도한 C 교수의 소재지를 확인하던 중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C 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의 주인과 통화하며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득 4400만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받는다…소득요건 완화


소득이 4400만원인 맞벌이 가구도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4일 밝혔다.


기재부는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 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고 설명했다.


소득요건이 완화되면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31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늘어나며 지원 인원도 20만7000명에서 25만70000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 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에 지원하고 있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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