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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양문석 딸·대출모집인 수사기관 통보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4.04.04 16:28
수정 2024.04.04 16:34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3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를 위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본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4일 서울 삼성동 MG홀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 발표에 따르면 양 후보 딸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원 가운데 6억원가량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 돈은 모친 계좌에 입금했다. 양 후보의 딸이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도 대부분 허위로 판명 났다.


새마을금고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과 차주, 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차주가 빌린 11억원 전액에 대한 회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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