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MAS 물품 대상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행위 집중 점검
입력 2024.04.04 11:01
수정 2024.04.04 11:01
가격·규격 등 확인…신고 포상금 두 배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뉴시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4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물품을 대상으로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대가격 유지의무는 조달계약가격을 시장 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최혜가격(Most Favored Price) 유지 의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쇼핑몰 계약단가 인하,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처를 밭는다.
이번 조처는 MAS 가격이 시중보다 높다는 인식에 따라 위반 업체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강화로 공공조달시장 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달청은 우대위반 신속 조사와 가격관리 강화, 시중 가격 모니터링 확대 등으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우대 위반 신고에 대한 조사는 조사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신속하게 진행한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인상하여 지급한다. 신고 포상금 최대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고 부당이익 환수 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도 최대 1%에서 2%로 두 배 확대한다.
조달청은 규격과 납품 조건, 판매자 정보 등이 달라 조사를 하지 않은 건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 시 계약부서에 통보해 위반 사항이 없는지 재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우대 위반으로 인한 거래정지는 1개월에서 6개월까지다. 사안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 가능하다. 앞으로는 조달업체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 규정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속해서 적정가격 논란이 제기된 제품에 대해서는 취약 물품으로 지정해 가격관리를 강화한다. 계약 때 적정 가격 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규정)도 만든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MAS 물품에 대한 시중 가격 점검도 확대한다. 가격점검은 66개 품명 6261개 규격에 대해 연간 최대 3회까지 진행한다. MAS 계약 물품과 성능·사양이 동등한 유사 규격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달 업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의무 이수 기본교육을 강화한다. 불공정 행위 사례와 위반 때 제재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 불이익에 대한 학습 내용을 신설해 교육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통해 우대 가격 유지 의무 위반과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가 계약 등 신고를 받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한 공공조달시장 출발점은 반칙행위를 없애는 것부터”라며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원칙과 기본질서에 충실한 공공조달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