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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 모독했다" 수원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민주 김준혁 후보 고발

데일리안 수원(경기) =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4.04.01 12:02
수정 2024.04.01 12:05

"위안부피해자·해외 파병군인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김경율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

수원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이하 수사모)이 1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김준혁 후보에 대한 고발장과 함께 사퇴를 촉구했다. ⓒ데일리안 김수현기자

수원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이하 수사모)이 1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김준혁 후보에 대한 고발장과 함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서 손후익 수사모 간사는 "김준혁 후보는 수원을 여성의 신체에 비유하면서 수원시민을 모독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신대 종군위안부와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며 "김 후보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죄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해외 파병군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사기관에 요청드린다. 김준혁 후보의 망언은 단지 망언에 그치지 않는다. 앞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사적 책임은 분명하다"며 "단순히 사법 정의를 세우는 것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기로에 선 문제이기에 엄정하고 분명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준혁 후보는 수원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기에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같은 날 국민의힘 김경율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김 후보에 대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원회의에서 "김 후보가 논을 4필지 갖고 있는데, 소재지가 천안·여주·강릉"이라며 "이분은 정치인의 범주에 드는데, 천안·여주·강릉에서 토지를 경작할 수 있을까. 농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면적이) 3000㎡가 넘는다. 일단 형식적으로 농지법을 위반하는데 농지법에 '자경하면 된다'는 단서가 있다"며 "김 후보가 스스로 천안·여주·강릉에 있는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식으로 서류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가 1억1400만원의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신고한 데 대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그렇게 시끄러운 시점에 1억1400만원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가능한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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