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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유효휴학' 1만건 돌파…교육부 "동맹휴학은 원칙적으로 불허"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03.31 17:35 수정 2024.03.31 17:35

유효휴학계 제출 256건 늘어 총 1만242건

의대 학사일정 정상화는 아직 기약없어


지난 20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인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칙에 따른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1만명을 넘어섰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29∼30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7개교 256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이로써 1만242건이 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4.5%가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다.


대부분 의대에서 1학년들은 1학기 휴학계 제출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 실제 제출이 가능한 의대생 중 휴학계를 낸 의대생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학칙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 규모를 모두 집계했는데, 이렇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3697명(중복 포함)이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의 경우 이를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봐서다.


교육부가 이달 20일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제출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일인 25일에 맞춰 전국 40개 모든 의대가 휴학계를 수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리되지 않는 단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결의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 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 운영 정상화를 재차 요청했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다음 달로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고 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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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떡 2024.03.31  10:37
    의새는 정부 와 국민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왕이라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환자가 죽던지 말던지 버리고 이런 파업 못합니다. 세계 유래가 없는 인질 범과 같은 존재입니다. 환자를 인질로 정부와 국민을 겁박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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