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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을 이용우, 수임 미신고에 탈세 의혹?…與 "즉각 사퇴하라"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4.03.27 18:43
수정 2024.03.27 18:48

공천 확정 뒤 수임 내역 500건 벼락 신고

신고 전엔 10년 간 수임 실적 15건 불과

與 "탈세 의심…14억 어떻게 모았나"

이용우 "수임액 전부 신고, 탈세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 왼쪽)와 이용우 인천 서구을 후보(오른쪽)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변호사 시절인 지난 10여년 간 수임 내역이 불과 15건에 불과했던 이 후보가 공천 직후 500여건의 수임 내역을 '벼락 신고' 했는데 이는 징계사항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탈세가 의심된다는 게 요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인천 선거대책위원장은 27일 인천 현장 선대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영입인재라던 인천 서구을 이용우 후보의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민주당에 영입된 이 후보는 지난 2일 인천 서구을 지역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다. 그런데 그 직후인 8일부터 나흘 동안 본인이 그동안 맡았던 사건 500여건을 수임 사건 등록 시스템에 한꺼번에 입력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서울시변호사회는 이날 이 후보와 관련해 징계 개시를 의결했다. 서울변회는 "이 후보의 상습적인 경유증표 누락과 관련한 진정이 지난 2월 접수됐고, 수임 사건에 대한 경유증표를 장기간 누락해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서울변회 조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이런 행위가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수임 신고 축소 이면에 탈세가 있을 것으로 의심했다. 이 후보의 신고 재산이 14억원임에 반해 지난 5년간 납부한 소득세는 12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게 이유다.


박정하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천이 확정된 직후 500건가량을 한꺼번에 등록한 사실이 밝혀져 대한변협이 징계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는 명백하게 변호사법 위반일뿐더러 변호사의 경우 수임 신고 기록이 국세청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탈세가 의심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2013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한 이용우 후보가 10년여 동안 공식적으로 선임한 사건을 신고한 건수는 단 15건뿐"이라며 "1년에 1~2건을 선임했다는 이야기인데, 14억원의 재산은 어떻게 모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500여 건의 변호사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탈세 의도로 보이기 충분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근 5년간 납부한 소득세가 불과 1200만 원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이 후보 측은 "소속 법무법인에서 경유증표를 발급할 때 대표변호사 명의만 넣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수임액 신고는 정상적으로 마쳤고 탈세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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