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현산 상대 '2500억 계약금 소송' 2심도 승소
입력 2024.03.21 15:04
수정 2024.03.21 15:06
'인수 무산' 책임 두고 아시아나항공·현산 소송전…1심에 이어 2심도 아시아나 전부 승소
재판부 "현산이 재협의 요구한 것은 이행 거절에 해당…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 적법"
"아시아나항공 재무상태 악화된 상황 인정하지만…코로나19에 따른 '천재지변'이라 예외"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현산)로부터 받은 2000억원대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이날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측이 HDC현산 등에서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채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산 등이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이행 거절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아시아나항공 등의 인수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등의 재무·영업상태가 크게 악화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천재지변'이라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2019년 말 상황은 회계정책 등에 기인한 것으로 역시 예외 사유"라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운송 비중을 확대하는 조치를 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여객운송 수요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이를 통해 양측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2019년 11월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며 시작됐다. 이에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총 2500억여원의 계약금을 냈다.
그러나 계약은 다음해 9월 최종 무산됐다. 현산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이 이를 거부해 인수가 무산되자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다가 2020년 11월 계약금을 놓고 소송에 이르게 됐다.
1심은 "이 사건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피고들에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아시아나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