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자녀 이상 가정에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입력 2024.03.20 13:55
수정 2024.03.20 13:55
3자녀→ 2자녀로 다자녀 기준 완화
주민자치센터 등 관련 조례 15건 개정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용인시민이라면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를 30~50% 할인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관련 15개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지역 내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감면 대상 시설은 31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3곳), 용인시 평생학습관(2곳),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2곳),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4곳), 공용 유료주차장(39곳) 등 107곳이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 서비스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다자녀가정 시민 965명에게 올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수강료 3818만 3000원을 감면해줬다. 지난해 동기간 다자녀가정 할인 혜택을 받은 수강생이 128명인 것과 비교하면 약 8배 늘어난 셈이다.
시가 이처럼 관련 조례까지 개정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려는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현상에 신속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차원에서다.
시는 앞서 지난 2021년 12월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정하고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선 더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계 부서의 조례를 전수 조사해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8건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했다.
다자녀가정의 감면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던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건은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해당 규정을 신설했다.
용인자연휴양림 입장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는 내용의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포함한 3건 조례는 오는 4월까지 용인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의 폭을 넓혀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에 직결되는 생활시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들이 '용인시가 달라졌다'는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