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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개별주택 8600호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03.19 15:04
수정 2024.03.19 15:04

3월 19~4월 8일…4월 30일 최종 가격 결정·공시

안양시청사 전경.ⓒ

경기 안양시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관내의 단독 및 다가구주택 8600여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의 용도지역,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 특성을 종합 평가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으로, 다음달 30일 최종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안양시 홈페이지, 시청 세정과, 주택소재지의 각 구청 세무과,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더 적정한 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고자 한다"며 "이번에 산정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열람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공동주택가격(안) 또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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