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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간이과세 확대…영세업자 혜택 “글쎄”

김지현 기자 (5479wlgus@dailian.co.kr)
입력 2024.03.19 11:33
수정 2024.03.19 11:33

간이과세 지역·규모 제한 없어져

“대형 규모 업계 악용 가능성 다분”

‘부자 감세’ 지적도

기재부 “청년 창업 개선 초점"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올해 3분기 중 피부미용(이·미용실, 피부관리)과 네일 등 기타 미용업에 대해 지역·규모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청년 선호도가 높은 미용업에 대한 제한을 풀어 취·창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간이과세를 적용할시 대형 규모 업계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일부 업계에서 제한이 풀린 것을 악용해 탈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서비스 산업은 청년 일자리 70% 이상을 차지하고 청년들의 소비지출이 많아 청년세대 고용·삶의 질에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청년세대 일자리에서도 서비스 분야 비중이 확대하고 있다. 15~39세 취업자 중 서비스 분야 비중은 2014년 74.1%에서 지난해 76.7%로 2.6%p 늘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웨딩·뷰티 서비스 발전을 위해 지역·규모별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기타 미용업에 대한 간이과세를 올 3분기부터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간이과세는 연 매출액 1억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과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출액에 일정 비율(1.5~4%)을 곱해 세액 계산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서울, 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규모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간이과세 제한을 풀어 청년 창업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탈세 등 제한이 풀린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30대 A씨는 “전면 간이과세가 적용된다면 우리 같은 작은 규모 업계에서는 현금을 유도하는 비율이 낮아지겠지만, 반대로 대규모 업계의 경우 현금 유도 현상이 더 짙어질 수 있다”며 “미용 업계만 전면 간이과세를 적용한다고 하면 형평성 논란이 대두할 텐데, 대형 업계의 탈세 논란까지 불거진다면 소규모 업계도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쪽 업계에서는 탈세하려면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있는데, 예컨대 부부가 하는 미용실의 경우 대표자를 두 명 두고 매출액을 1인당 간이과세 유지 수준에 맞게 책정할 수도 있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정부 취지에 맞는 정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인다. 애당초 간이과세를 적용받던 영세사업자는 이번 방안 범주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결국 지역·규모에 발이 묶여있던 대규모 업계만 감세 혜택을 받을 것이란 주장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영세사업자는 애초에 낼 세금이 없어서 깎일 세금도 없지만, 처음부터 큰 규모로 또는 서울 강남구 등 지역에서 창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이번에 제한이 풀리면 편법을 통해 감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외적으로 편의를 봐주는 제도인데, 이를 확대한다면 결국 부자 감세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세수를 거둬들이지 못하면 정작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업자들을 도와줄 수가 없다”며 “차라리 간이과세 제한을 풀지 않고 세금을 거둬들여 이를 어려운 쪽에 분배하는 쪽이 더 공평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안건을 만들 때 청년들 선호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선호도가 높은 미용 업종에 간이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창업 부담을 낮추려 했다”며 “간이과세 제도는 연 매출을 토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미용 업계의 경우 서울 등 연면적이 높으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타 업종에 비해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5479wlgu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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