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집단행동’ 움직임…눈여겨보는 공정위
입력 2024.03.19 11:34
수정 2024.03.19 11:34
개원의는 사업자, 공정거래법 규율 대상
강제성 여부 관건…과거 사례 지켜볼 듯
‘단체행동’ 의혹 발견 시 공정위 조사
서울의대 교수들이 18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등에 대한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원의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19일 중앙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의료계 반발 움직임을 살펴보며 개원의들도 동참하는지에 대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개원의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 등과 달리 ‘사업자’로 분류돼 공정거래법 규율 대상이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관련 법 적용을 위해선 강제성 있는 단체 행동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전공의 대규모 사직 사태 발생 당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공의가 사업자보다는 노동자에 가깝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제 조사를 벌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공의 과정을 마친 개원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면서 공정위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대한개원의협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및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해 야간과 주말 진료를 줄이는 ‘준법 진료’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과의사회장은 지난 15일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가령 의협과 개원의협의회가 구성사업자인 개원의들에 진료 시간 단축 또는 휴업을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렸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강제성’이다.
2000년 의약분업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집단 휴진 당시 구성원의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파업 사건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대법원에서 취소됐는데 의사협회의 휴업 결의는 자율적이었다는 판단이다. 의사들의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었기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였다.
의사단체들은 이 같은 전례를 의식하고 구성사업자들의 집단행동 동참을 강권하지는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사 단체들이 이전 사례를 검토하고 움직이는 모양새”라고 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전날 ‘준법 의료’ 움직임과 관련해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가지 병원을 떠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내부 지침을 새운 건 아니고, 개원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원의 집단행동에 대한 앞으로의 상황 등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검토 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