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법 위반' 안귀령 사퇴하라…더 이상 도봉 주민 우롱 말길"
입력 2024.03.18 14:12
수정 2024.03.18 14:24
"선거복 입고 마이크 이용해 '잘 부탁드린다'
호소…선거법 제59조 4항에 의한 금지사항"
"철부지 후보 공천해 선거 희화화한 이재명
민주당도 책임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후보를 향해 "지금이라도 선거법 위반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18일 논평에서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채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을 위반했단 의혹을 받고 있는 안 후보에 대해 "준비 안 된 안귀령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에 책임지길 바란다. 더 이상 도봉구 주민을 우롱하지 말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선 공보단은 "안 후보는 지난 7일 신창시장이 어느 동에 속해 있는지 몰라 여론의 뭇매를 맞더니, 지난 13일에도 본인 지역구가 아닌 도봉을에 위치한 도봉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다 주민들로부터 또다시 창피를 당해 '무연고 공천' 논란에 스스로 기름을 부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17일에는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마이크를 이용해 노래를 부르고 '잘 부탁드린다'고 호소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선거법 위반 질문에 대해 '노래를 잘 못하니까 노래를 잘 부탁드린다'라는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전형적인 구태 정치인의 말장난일 뿐"이라며 "이렇게 지역도, 선거법도 모르는 준비되지 않은 후보가 어떻게 공천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의아하기만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공보단은 "국민들에게 안 후보는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이상형'이라는 아부성 발언으로 더욱 크게 각인돼 있다"며 "결국 국민들은 민주당의 공천 기준이 이 대표에 대한 충성도 여부이며, 지역 연고도 없는 안 후보의 전략공천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철부지 후보를 공천해 선거를 희화화시킨 이 대표와 민주당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 13일 창동 어르신문화센터 '청춘만세'와 14일 쌍문1동 주민센터 노래교실 지역 행사에 참석한 안 후보가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채로 마이크를 사용해 "잘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뒤 노래를 불렀다는 복수의 동영상을 확보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