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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재발 막는다…부처 칸막이 허물고 지하차도 담당 공무원 지정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03.18 10:02
수정 2024.03.18 10:05

지난해 오송 참사 계기로 부처간 협력 필요성 강조

100명 규모의 '협업형 정원' 만들고 파견 교류 강화


이상민(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6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지난해 7월 일어난 '오송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유관 기관 사이의 '칸막이'를 허물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재난 대응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도로 시설 부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협업해 지하차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침수 초기에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17일 행안부는 이르면 4월 도로법 행정규칙을 개정해 지하차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기로 한 '지하차도 제도 개선 공동 태스크포스'(TF) 논의과정을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하차도에 15㎝만 물이 차도 차량 진입 전면 통제를 의무화하고 지하차도 등 201개소에 진입 차단 시설 및 경보 알림 장치를 설치하는 등 부처 협업을 통해 재난 안전 관리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폭우로 인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지하차도 내 고립된 14명이 숨진 사건이다. 재난·재해 대응 기관들의 총체적 부실이 부른 인재(人災)였다.


차량 통행을 막았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지만, 508번 지방도 관리주체인 충북도는 매뉴얼상 지하차도 중심 부분에 물이 50㎝ 이상 차올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오송 일대 침수 피해 현장을 살폈지만 508번 지방도가 충북도 관할이란 이유로 위험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


경찰 상황실에는 "궁평 지하차도 차량 통행을 막아달라"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파출소 직원들은 엉뚱한 곳에 배치됐다.


오송 참사를 계기로 기존 재난 예방 매뉴얼로는 다양해진 재난 양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집중 호우가 내려도 지하차도를 통제하는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에 상세한 행정규칙을 마련해야 했다.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와 도로 시설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지하차도 제도 개선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6차례 실무 협의를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논의한 까닭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오송참사 이후 대응 과정에서 보듯 민생 현안이 한 부처에 국한되는 경우가 드문 만큼,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100명 규모의 부처 간 교류·파견 정원인 '협업형 정원'을 마련했다. 과거에는 부처를 넘나드는 과제를 수행하려면 파견 정원을 신청하고 결재하는 등 준비 기간만 2~3개월이 걸렸지만, 앞으론 별도 정원을 사전 운용해 이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주관부처 팀장을 중심으로 협조부처 인원을 팀원 형태로 파견해 과제를 공동 수행하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파견 부처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기후위기와 같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중앙과 지방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의 혁신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칸막이 없는 원팀 정부, 민생문제를 잘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로의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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