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장 찾아 민생·기업규제 발굴
입력 2024.03.15 09:01
수정 2024.03.15 09:01
권역별 시·군 순회 현장 간담회…7월까지 여주 등 6곳
경기도는 15일 여주시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6곳의 현장을 도는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는 시군·기업·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생업 현장 규제를 발굴한 후 국무조정실 및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도는 그 첫 번째 회의로 이날 여주시청에서 1권역 간담회를 연다. 1권역은 여주시·광주시·이천시·양평군·가평군이 참여해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폐수 재이용시설 입지 허용,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첨단업종 입지규제 완화, 공무상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가능 범위 확대,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을 논의한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작은 규제라도 기업과 도민이 불편을 느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도민 입장에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