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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고의로 문 닫았다"…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4.03.13 11:19
수정 2024.03.13 11:20

아동학대, 업무상과실치상, 상해 등 혐의

유치원 교사 "일부러 문 닫은 것 아니다"

아이 손가락ⓒ게티이미뱅크

유치원 교사가 닫은 문에 원생의 손가락이 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상과실치상, 상해 등 혐의로 유치원 교사 A씨를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경기 수원시 소재 유치원에서 교실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B(당시 4세) 군의 새끼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다.


B군의 부모는 "A씨가 아이가 들어오려는 걸 보고도 고의로 문을 닫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일부러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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