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동행복권, 20일부터 ‘로또복권 신규 판매인’ 1453명 모집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03.13 10:59
수정 2024.03.13 10:59

전국 160개 시·군·구

우선계약대상자·차상위계층 대상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지난해 신규판매인으로 선정된 신재열 씨(좌측)와 동행복권 모델이 경기도 남양주 복권판매점에서 로또 신규 판매인 모집을 알리고 있다. ⓒ동행복권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전국 160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3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2024년 온라인(로또) 복권 신규 판매인’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총 1463명이다. 지역별 인구 수, 판매액 등 시장 규모를 고려해 일부 지역을 제외한 160개 시·군·구 지역에서 선발한다. 이외에도 모집 지역 단위로 예비 후보자 488명을 추가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만 19세 이상(2005년 3월 13일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하다. 장애인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세대주 등이 우선계약대상이며 여기에서 90%를 배정한다. 선발 인원의 10%인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 지역을 선택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0일 오전 10시부터 4월 23일 오후 6시까지다.


최근 4년간 신규 개설 판매점(2019년도~2022년도, 지난해 제외)의 지난해 연간 수수료 수입이 평균 2200만원(부가세 포함) 수준임을 감안, 경제 여건과 소득 수준, 사무실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청해야 한다.


신규 판매인 선정은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 별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되며 다음 달 24일 오후 6시 이후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최종 계약대상자는 서류 제출과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판매인 자격을 얻게 된다. 심사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한편 로또복권 신규 판매인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행복권 고객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