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다수 업종서 임금체불 14억원 이상 적발…직장 내 괴롭힘 등 238건 법위반
입력 2024.03.12 16:55
수정 2024.03.12 16:56
고용부, IT기업 등 60곳 기획감독 결과 발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도…고의·상습 사법조치
한국외국어대학교 2024년 전기 학위수여식이 열린 지난달 16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에서 한 학생이 취업 관련 홍보물을 바라보고 있다.ⓒ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IT, 플랫폼, 게임 등 업종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등 일한 만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총 14억2300만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도 발생했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복리후생비 미지급 등 차별,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임금 명세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 사항이 다수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IT, 플랫폼, 게임 등 업종의 기업 6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그결과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우선 포괄임금 오남용 등 일한 만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46개소에서 총 14억2300만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피해 근로자는 3162명이다.
수당별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7억6000만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억9000만원, 퇴직금 등 1억5000만원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한 모바일 컨텐츠 개발기업은 법정한도까지만 연장수당을 지급해 7400만원을 체불했다. 또 다른 전자상거래 기업은 보상휴가를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2억4000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했다.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법정 한도까지만 입력하도록 해 임금체불과 함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곳도 12개소 있었다. 한 소프트웨어 개발 IT 업체는 근로시간을 전혀 관리하지 않으면서 총 101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기도 했다.
7개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 발생했다. 한 공공 연구기관에서는 센터장이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사 다니는 거 힘들게 할 수 있다. 이 바닥이 그렇게 넓지 않다' 등의 발언으로 고용 불안을 유발했다.
또 다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는 팀장이 여직원에게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화장했네, 이뻐 보인다'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기도 했다.
이 밖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복리후생비 미지급 등 차별,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임금 명세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 1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조치하고, 나머지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후 이행 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감독 결과에서 청년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IT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2주간 집중 현장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또 근로감독 시 휴식권 관련 증빙 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미래 세대인 청년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 받으며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