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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38곳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규정 위반…공정위, 자진시정 유도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3.12 13:25
수정 2024.03.12 13:25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 87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등을 긴급 점검한 결과 총 38개사, 551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최근 고금리 지속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 용인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위험이 커지자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계약금액 10%)을 해야 한다.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에 지급보증금 청구 시 보증기관은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점검개시일인 1월 25일 기준 진행 중인 하도급공사 총 3만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87개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개사 중 77개사,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200위 기업 중 10개사다.


점검 결과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합의 등이 확인됐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하도록 해 약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이 중 조사개시일 이후 자진시정한 30개 건설사에 대해서도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마련해 배포한다.


또 ‧오는 22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대구, 광주, 대전, 청주, 서울 등 전국 주요 권역별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김수현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특정 업체명을 공개할 겨우 예기치 못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어 (건설사명)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경고 조치 통문을 보내면 위반업체에 대해 향후 공정위 홈페이지에 1~2주내 게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를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해 관보와 공정위 홈페이지에 1년 동안 명단을 공표한다.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나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불이익도 준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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