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도로에 누워있던 20대, 음주운전자 차량에 깔려 사망
입력 2024.03.12 10:40
수정 2024.03.12 11:42
음주운전자, 1km가량 운전하다 피해자 깔고 지나가
피해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사고경위 조사 중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을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1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 20분께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제주시 이도1동 한 편도 2차선 도로에 누워있던 20대 B씨를 깔고 지나갔다. 사고 발생 직후 A씨와 그 근처에 있던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B씨가 무슨 이유로 도로에 누워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집에서 나와 1㎞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