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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아동용·유아용 등 3종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인증 부담 완화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4.03.06 11:00
수정 2024.03.06 11:00

모델 구분 단순화·아릴아민 시험법 개선·수입연월 표기 허용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용·아동용·유아용 등 3종의 섬유제품 안전기준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안전기준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대응해 제품 세부분류를 단순·포괄화해 동일모델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릴아민 검출과 관련된 복잡한 시험법을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한 단순한 시험법으로 대체해 인증·시험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기업이 동물복지, 친환경소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 우모(조류의 털)'용어를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게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수입제품의 경우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제조연월 또는 수입연월로도 표기 가능하도록 했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국장은 "앞으로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업계의 제품안전관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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